[남원] 남원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남원] 남원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 한국농수산TV
  • 승인 2020.02.0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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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년 3월 25일부터 의무시행

[한국농수산TV] 남원시가 오는 3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를 의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에 농경지에 살포되어 유기질 비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퇴비 살포로 인한 냄새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

따라서 축사농가는 3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1,500㎡ 이상은 부숙후기 퇴비만 살포해야 한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에 해당되는 축산농가는 12개월, 허가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후 가축분을 농경지에 살포하고, 검사결과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라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사전교육을 통한 철저한 대비를 해나갈 예정이라며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장비구입 등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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