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남원시, 2020년 공익직불제 5월부터 지원‘START’
[남원] 남원시, 2020년 공익직불제 5월부터 지원‘START’
  • 박경자 기자
  • 승인 2020.04.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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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한국농수산TV 박경자 기자] 남원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을 오는 51일부터 6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익직접지불제』란 쌀··조건불리 직불금으로 지원해왔던 사업이 금년부터는 전면 통합 개편되어,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자연환경보전, 농촌유지 기능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대상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지원하던 논활용(논이모작)직불제, 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제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그대로 유지돼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추가해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공익직불제 신청대상자는 ▲2016~2019년 중 직불금(쌀ㆍ밭ㆍ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이 사업대상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조건불리직불제의 대상 농지 중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가 지원이 가능하며, 하천구역 농지 및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는 신청부터 제외된다.

또한,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등은 제외된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와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은 일정 기준 충족시 농가에게 0.5ha 이하 농지 등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기준면적 구간을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비진흥 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각각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농가 30ha, 법인 50ha) 등으로 나눠 9구간별로 지급단가를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직불금 부정수령 조사전담반을 편성 운영하며, 농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생산자·소비자 단체, 이통장, 농업법인대표 등)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확대 운영한다.

남원시에서는 공익직불제 지원에 따른 제재규정이 강화되어, 거짓 등으로 직불금을 등록신청하기만 해도 기본직불금 전부 미지급, 등록제한 5(소농), 등록제한 3(면적)에 처해지며, 직불금 부당수령자는 지급액의 5배 추가 징수, 등록제한 8(소농), 등록제한 5(면적)의 제재를 받게 됨을 주지하고, 실경작 농가와 농경지에 대해서 사업 지원대상이 됨을 전농업인에게 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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