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성군 “어르신, 추석연휴 전에 ‘효도권’ 드려요!”
[장성군] 장성군 “어르신, 추석연휴 전에 ‘효도권’ 드려요!”
  • 김수 기자
  • 승인 2020.09.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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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효도권 9월 24~25일 읍‧면별 지급 예정

[한국농수산TV 김수 기자] 장성군이 추석을 앞두고 효도권 지급을 앞당긴다고 전했다. 군은 당초 10월 배포 예정이었던 4분기 효도권을 이달 24~25 중 읍면별로 지급할 방침이다.

효도권은 군이 장성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하는 목욕 및 이미용 통합권이다. 1년에 4회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1인당 45000원 규모로 지원된다.

2015년 최초 시행 이래 올해로 6년차를 맞이했다. 최초 목욕업소로 제한되어 있던 사용처를 이미용업소까지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춘 변화를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5000원권과 1000원권으로 나눠 발행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작년 자료에 따르면 장성군은 지난해 12400명에게 442538장의 효도권을 지급했으며, 이중 96%가 회수됐다. 업소별로는 이마용 관련 71%, 목욕업소가 29%를 차지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4분기분 효도권을 미리 지급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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