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영암군,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영암군] 영암군,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 김수 기자
  • 승인 2020.09.1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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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 후 3년 동안, 연 3% 이차보전-

[한국농수산TV 김수 기자]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3차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이자지원 대상은 영암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도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와 광업제조건설운송업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 최대 5천만원 이내의 발생이자를 3년 동안 연 3%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신청 절차는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상담을 한 후, 투자경제과(지역경제팀)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지원여부 심사 후 선정,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서류접수일 기준으로 대출금이 있는 소상공인과 3개월 이내 대출 예정인 경우,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경우는 그 수수료를 1백만원 이내로 지원하므로 금융기관 융자 실행 시 활용하거나 이차보전금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에 관한 안내는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암군은 금년 상반기 2차에 걸쳐 20개 업체에 11백만원 이자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출금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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