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성군, 촘촘한 ‘그물망’ 재난지원으로 민생 살핀다
[장성군] 장성군, 촘촘한 ‘그물망’ 재난지원으로 민생 살핀다
  • 박경자 기자
  • 승인 2020.09.3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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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사용료, 상수도 요금 감면 등 연말까지 연장

정부, 전남도 재난지원과 맞물려 ‘다각도 지원’

[한국농수산TV  박경자 기자] 장성군이 24일부터 시작된 정부전남도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통시장 사용료와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공유재산 임대료를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빈틈없는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장성군은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전통시장(황룡사거리사창시장) 사용료 80%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상인들을 지원한다.

또 장성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도 12월까지 이어간다. 앞서 군은 코로나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제를 추진해왔다.

유두석 군수는 정부와 전남도, 장성군이 3중으로 맞물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다각도로 지원한다면서 촘촘한 긴급재난지원을 펼쳐 군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16~34, 65세 이상 주민은 통신요금 2만원을 지원받아 10월 요금계산 시 반영된다.

학습지 교사 등 소득이 감소된 프리랜서 직종의 군민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에게는 20만원의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이 아동수당 계좌 혹은 스쿨뱅킹으로 추석 전에 입금된다. 중학생은 10월 초 무렵, 비대면학습지원금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지원에 이어 전남도는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게임장 등 도내 자체 집합금지 시설에 대해 소상공인긴급경영자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장성군에는 19개 업소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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