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전남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특별단속
[전라남도] 전남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특별단속
  • 박경자 기자
  • 승인 2020.12.02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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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5일까지…원목 무단이동․불법유통 중점-

[한국농수산TV 박경자 기자] 전라남도는 2일부터 내년 115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 단속을 벌인다.

전라남도는 관계공무원 및 병해충 조사원 56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 도내 목재생산업체 346개소와 화목 사용농가 4201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의 무단이동 및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크기 1내외의 실같이 생긴 선충이 고사목에 서식한 솔수염하늘소의 몸속으로 들어간 후 봄철 솔수염하늘소가 새순을 갉아먹기 위해 새로운 나무로 이동할 때 감염을 확산시키는 병이다.

현재 도내 22개 시군중 12개 시군에서 재선충병이 발생, 전라남도는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년 4월까지 고사목제거, 예방나무주사 등을 통한 재선충 방제에 중점 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시군 주요 도로변에 소나무류 반출금지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막기 위해 홍보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반출로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오득실 전라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선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반출금지구역 내 감염목 등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을 발견하는 즉시 지자체 산림부서 또는 전라남도 산림보전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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