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영암군, 소상공인 살리기 총력! 긴급대책비 지원 긴급수혈!
[영암군] 영암군, 소상공인 살리기 총력! 긴급대책비 지원 긴급수혈!
  • 김해리 기자
  • 승인 2021.02.07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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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로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및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노력 -

[한국농수산TV 김해리 기자]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장기화로 매출감소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29까지 11개 읍면 총 1,776건이 접수되었으며, 1.14일 이후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방문접수를 중단하고, 인터넷과 우편접수로 전환하면서 접수가 다소 감소하였다. 접수된 신청건 중 724건에 대해 1차 지급 확정하였으며, 신청서 검토가 완료되는데로 추가적으로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집합제한)에 대해 소득보전차원에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지원기준은 20.12.31.기준 주소가 관내로 되어있고,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19년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업체, 사업장 개시일이 20.6.30.이전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14일 이후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하여 사업장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영암군은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완화된 기준을 살펴보면 20.12.31.기준이던 주소지를 신청당시 관내 주소지로, 매출은 증감여부와 관련없이, 20.6.30.이전 사업장 개시일은 버팀목자금과 동일한 20.11.30.이전 사업장 개시일로 변경하였다.

영암군은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공공요금 지원, 코로나19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 지역 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상하수도 요금감면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번『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지원사업에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지급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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