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영암군, 농작물 재해보험 등 농업정책보험료 지원 확대 - 농업정책보험료 80% 지원 -
[영암군] 영암군, 농작물 재해보험 등 농업정책보험료 지원 확대 - 농업정책보험료 80% 지원 -
  • 박경자 기자
  • 승인 2021.06.22 1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수산TV 박경자 기자]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농작물 재해, 농업인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의 농업정책보험료를 80%(국비 50%, 지방비 30%) 지원하며 금년 5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이상기후로 인해 예기치 못한 농작물 재해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관내 주요 수입원인 벼를 대상으로 한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이 625일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판매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 농가들은 신청기한 내 신분증,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경작확인서 등 가입 자격 및 농지의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지역 농축협으로 찾아가면 된다.

재해 보장은 태풍(강풍)과 우박,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등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되고 있다. 작물별 가입기간이 벼는 625, ·팥은 621일부터 723일까지로 각 기한이 상이해 지역농·축협과 상담 후 가입해야한다.

매년 태풍과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가 많아 재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하반기에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사회안전망 확충을 도모하며 만 15~87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 12종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농기계 종합보험의 자부담 비율은 20%.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은 연중 가입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은 1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