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농해수위, 공정위의 해운 선사들에 대한 제재처분 예정에 해운법 적용 촉구
[국회] 국회 농해수위, 공정위의 해운 선사들에 대한 제재처분 예정에 해운법 적용 촉구
  • 김창옥 기자
  • 승인 2021.06.28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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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내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안」도 의결 -

[한국농수산TV 김창옥 기자] 공정위가 해운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처분을 예정하자 국회 농해수위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농해수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내용과 과징금 등 제재처분 예정에 대해, 경영여건이 열악한 국적 중소·중견 컨테이너 선사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선박과 같은 필수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고, 향후 정기 컨테이너 선사 간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운법에 따라 규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은 해운법 제29조에 따라 운임, 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및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선사간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해운법에서 정한 절차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 어렵게 재건해 온 해운산업은 다시 침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자국의 수출품을 운송하는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코로나의 어려움을 지난 반등하고 있는 국가경제와 수출물류업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농해수위는 항만안전특별법안(대안)28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항만안전특별법은 항만하역사업자로 하여금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및 시정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청에 항만안전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한편, 항만운송 참여자로 하여금 항만운송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 안전규칙 및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항만 내 종사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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