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최초로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제정에 앞장서…
[한국농수산TV 박경자 기자] 전라남도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가 15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서 이승옥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남 최초로「구례군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이승옥 의원은 “전국에서 충남 홍성군, 전북 완주군만이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전남에서 최초로 그리고 인접 시·군보다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해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구례군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등 화재발생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빠른 일상 생활으로 복귀와 피해 회복에 작은 기여라도 함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구례군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는 ▲지원 대상(구례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지원내용(전소:500만원, 반소:300만원, 부분소:200만원) ▲지원제외 대상 ▲지급신청 방법 ▲지급 결정 등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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