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이학수 정읍시장 1심서 벌금 1천만 원 당선무효형 선고
[정읍시] 이학수 정읍시장 1심서 벌금 1천만 원 당선무효형 선고
  • 김창옥 기자
  • 승인 2023.07.05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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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재판부 "상대 후보에게 치명적인 영향" 벌금 1000만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 확정되면 당선 무효

[한국농수산TV 김창옥 기자]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동산 투기 의혹'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만원 선고했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이 시장은 이대로 1심 형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26일부터 31일까지 전북CBS 라디오 토론회와 다른 TV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부동산 투기 의혹은 선거인들과 경쟁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이학수 피고인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학수 피고인이 TV, 라디오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김 후보가 토지를 소유한 토지의 상당 부분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며 "알박기로 볼 수 없고 도로 개설 계획도 확인할 수 없으며 구절초 공원의 국가정원 승격 가능성도 없다"고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토론회 발언의 맥락을 보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 즉,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양형에 대해선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가볍게 볼 수 없다""부동산 투기 의혹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이므로 신중하게 의혹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혼란을 주었고 2073표 차이로 당선돼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벌금 500700만원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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